
폭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의 단골손님으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말거나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하자 반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연락하여 스토킹 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주거침입미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울산의 'D' 주점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나, 다항의 폭행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3월을, 나머지 각 범죄사실(폭행, 주거침입미수, 스토킹)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재범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행과 스토킹 행위를 엄중히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