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미 사기죄로 유죄 확정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리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여 4년 넘게 총 73회에 걸쳐 3,500만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일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2019년 8월 8일부터 2024년 1월 28일까지 총 73회에 걸쳐 A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3,579만 3천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 B는 A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금을 편취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악용하여 4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총 약 3,58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으며, 이를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전이 필요하고 3일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B를 속이고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로서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25일에 확정된 사기죄 외에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형):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형량이 부과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급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 또는 과거에 돈 문제로 신뢰를 잃은 적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 이체 등 금전 거래의 증거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여러 번에 걸쳐 반복될 경우 총 피해액이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도박이나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돈을 빌리려 한다면 빌려주지 않도록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증거 자료(대화 내역,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