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식당에서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4월 7일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옆구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경찰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자백과 합의, 동종 전력 부재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신창민 변호사
진평 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81번길 4 (옥동)
울산 남구 법대로81번길 4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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