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승진 후 연봉제에 따라 임금을 받았으나,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들이 제외된 상태로 연봉이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관련 소송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된 수당들을 기준으로 한 연봉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연봉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원고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승진한 직원의 연봉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들을 제외한 것은 잘못이며, 원고들은 이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 중 연봉계약의 유효성,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 여부, 노사합의에 반하는 청구라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