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C와 B에게 각 5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 C와 B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C와 B에게 각각 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4년 7월 5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는 연 5%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C와 B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5/6, 원고들이 1/6을 부담해야 하며, 제1항의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채영 변호사
법무법인우린 ·
울산 남구 법대로 86-6
울산 남구 법대로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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