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H를 대신하여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수행했으나, H는 약정된 용역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미지급된 2018년도 용역대금과 2019년도 3분기 용역대금, 그리고 이중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18년도 용역대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나머지 2018년도 용역대금과 2019년도 3분기 용역대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총 26,4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H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중 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H는 2016년에 F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와 석산개발 및 채석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F연구소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 반납으로 인해 2017년 9월 25일 주식회사 A로 용역 수행 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도와 2018년도 사후 환경영향조사보고서를 제출했고, H는 2017년도 대금은 지급했지만 2018년도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H는 2019년 11월에 주식회사 M과 새로운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주식회사 A는 그전에 2019년도 3분기 용역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대금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2018년도 용역대금 35,200,000원과 2019년도 3분기 용역대금 8,800,000원, 그리고 2018년도 용역대금에 대한 이중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3,200,000원을 포함해 총 47,200,000원을 청구했으나, 주식회사 H는 정산 합의, 소멸시효 완성, 용역계약 부존재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A에게 2018년도 환경영향조사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8년도 용역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A에게 2019년도 3분기 환경영향조사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 H가 이중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법원은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A에게 26,4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도 용역대금 중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17,600,000원과 2019년도 3분기 용역대금 8,8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더해 17,600,000원에 대해서는 2019년 8월 2일부터, 8,800,000원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2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2018년도 용역대금 중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분과 이중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청구한 총 47,200,000원 중 약 56%에 해당하는 26,400,000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지연손해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H는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A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 및 부당이득 불인정으로 인해 일부 청구는 면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의 환경영향조사 연구용역은 기업 간의 상업적 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보지 않고, 상법상의 5년 소멸시효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용역의 성격이 '공사 계약에 따르는 부수적인 채권'이 아닌 '연구용역'이므로 상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본 사건의 연구용역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용역은 통상적인 '공사'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는 '공사 계약' 또는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계약서에 '용역비는 반기별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원은 이를 변제기로 보아 2018년도 용역대금 중 전반기(2018. 7.~12.) 대금의 변제기는 2019년 1월 1일, 후반기(2019. 1.~6.) 대금의 변제기는 2019년 7월로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최고(독촉) 등의 조치를 취하면 중단됩니다. 이행의 최고 후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2024년 1월 31일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후반기 용역대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법리입니다. 2019년도 3분기 용역대금의 경우, 명확한 계약이 없었음에도 H가 A의 용역 제공으로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손해배상 및 상당인과관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가해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중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추가 세금 납부)는 피고의 세금계산서 승인보다는 세무관서의 과세 처분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아,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명확화: 용역 대금의 지급 시기, 방법, 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반기별 지급'과 같은 표현이 단순히 지급 방법인지 변제기까지 의미하는지 불분명할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관리: 용역대금 채권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상 3년이 아닌 점 유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시효 완성 전에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등의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변제 독촉 및 증거 확보: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변제를 독촉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채무 승인 여부나 소멸시효 중단 시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정산 합의 증명: 만약 특정 채무를 포기하거나 정산하는 합의를 했다면, 이를 명확히 기록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주의: 세금계산서는 정확한 금액과 내용을 바탕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중 발행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역 범위 및 기간: 용역 계약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업체로 승계될 때, 각 업체가 수행하는 용역의 정확한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분명할 경우 책임 범위와 대금 지급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