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피고 D건설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7천 5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피고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다른 아파트 당첨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보증금 반환을 계속 회피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건물에서 퇴거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4월 24일 피고 D건설 주식회사와 보증금 7천 5백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22년 5월 7일 잔금을 지급한 후 건물에 입주했습니다. 입주 이틀 후인 2022년 5월 9일, 피고 D건설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해당 건물에 압류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원고가 다른 아파트에 당첨되어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되자, 2023년 9월 16일 피고에게 연락하여 합의 해지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대표는 연락을 회피하거나, 세금 폭탄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12월 1일 자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합의해지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도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계속된 연락에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4년 1월 10일 임차권등기명령을 경료하고, 2024년 1월 21일 임대차 건물에서 퇴거한 후 피고에게 건물 인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또는 합의 해지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
법원은 피고 D건설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임차보증금 7천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월 22일부터 2024년 7월 19일까지는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임차인인 원고 A는 임대인인 피고 D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 비용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변론 없이 하는 판결)' 및 '제257조(청구의 포기·인낙 및 화해의 권고)'에 근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일반적으로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청구의 포기ㆍ인낙과 화해권고): 이 조항은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거나, 피고가 청구를 인낙(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조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소송 절차의 간이화를 위한 제반 규정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발생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완료했으므로, 피고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의 소유권, 담보권, 압류 여부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보증금 회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전 최종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합의해지 시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합의해지서)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나오면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