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휴업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사업주는 이전에 근로자와 7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모든 임금 채무를 청산했다고 주장했고,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무 지시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합의금은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며, 8월에 발생한 주휴수당 및 휴업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휴무를 지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은 휴업수당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사업주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근로자 E는 2020년 8월 24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및 휴업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고소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21일경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13일, 근로자 E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사이에 E를 회사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며 기존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700만 원이 E에게 지급되었고, E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G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E는 2020년 11월 5일, 실제 사업주인 피고인 A에 대해 이 사건 고소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 고소는 2020년 8월 주휴수당 450,000원과 휴업수당 105,000원 미지급, 그리고 2020년 11월에 E가 동료와 다툰 후 사업주 A의 지시로 휴무한 것에 대한 휴업수당 157,000원 미지급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2020년 8월의 주휴수당 450,000원 및 휴업수당 105,000원과 2020년 11월의 휴업수당 157,000원에 대한 미지급 혐의에 대해 사업주 A에게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700만 원의 합의금이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며, 그 이전에 발생한 2020년 8월 주휴수당과 휴업수당까지 포함하여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무를 지시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휴업수당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