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울주군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수련시설에 창고 15㎡를 증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제출했으나, 울주군수가 도로 접도 의무 불충족을 이유로 신고 반려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해당 건축신고가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며 다른 법령의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여 불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록 공식적인 도로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약 25년간 사실상의 통로로 사용되어 온 현황 도로를 통해 기존 건축물이 이용되어 왔고, 15㎡의 증축이 교통, 피난, 방화, 위생상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축법상 접도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울주군에 위치한 대지에 수련시설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3일 기존 건물에 기타교육연구시설(창고) 15㎡를 증축하겠다는 건축신고를 울주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수는 해당 토지가 건축법 제44조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며,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공적인 이익이나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도로 지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22년 12월 28일 건축신고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가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여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대지의 도로 접도 의무가 현황 도로에도 적용되며 해당 의무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울주군수가 2022년 12월 28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증축) 불가 통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울주군수의 건축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하게 되었으며, 원고들은 수련시설의 증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증축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사실상 장기간 사용된 통로가 접도 의무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의 성격입니다. 이 조항은 일정한 규모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에 대해 건축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건축 자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 행위 없이 요건을 갖추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허가의제'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즉, 건축허가나 신고로 인해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도 받은 것으로 간주될 때는 행정청이 인·허가 의제 대상 법률의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축 신고가 인·허가 의제 사항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실체적 사유로 불수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건축법 제44조 제1항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접도 의무)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을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하여 건축물 이용자의 교통, 피난, 방화, 위생상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 단서 제1호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도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이 사건 통로 토지가 건축법상 공식적인 도로로 고시되거나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약 25년간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 사용되어 왔고 15㎡의 소규모 증축이 기존 통로의 이용 상황이나 안전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접도 의무의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건축신고는 일반적으로 허가와 달리 행정청의 심사를 요하지 않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건축신고 시 어떤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인·허가가 의제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법상 도로 접도 의무는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장기간 통로로 사용되어 온 현황 도로가 있고 해당 증축으로 인해 통행량이나 이용 상황에 큰 변화가 없으며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접도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이 이미 존재하고 오랜 기간 이용되어 온 경우, 소규모 증축에 대해서는 엄격한 도로 기준 적용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