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2022년 2월 4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든 아내의 친구 D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 3일 저녁, 자신의 집에서 아내 B, 아내의 친구인 C, 그리고 피해자 D와 함께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 D는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이에 아내 B가 피해자를 잠옷으로 갈아입힌 후 아이들이 잠든 작은 방 침대에 눕혔습니다. 피고인 A는 아내 B와 C이 부엌 식탁에서 계속 술을 마시는 틈을 타 작은 방에 들어가 약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같은 날 새벽 01시 30분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잠옷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피해자 D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성관계 동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 A의 아내 B의 초기 진술 및 피고인의 범행 직후 사과 태도를 근거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강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성관계 동의 주장은 피해자와 자녀들이 함께 잠든 상황, 범행 직후 피고인의 시인, 이전 관계의 친밀도 부족, 사과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죄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점만 다를 뿐,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가집니다.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법리: 법원은 '심신상실'을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로, '항거불능'을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해석합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및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으므로 '항거불능'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간접정황의 중요성: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피고인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면, 이는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고지 명령):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의 성관계는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술에 너무 많이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잠든 상태는 성관계에 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동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성적 행위는 강간 또는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합리적이라면 그 신빙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인의 증언 및 정황 증거가 유효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목격자의 증언, 피고인의 사과 등 범행 직후의 태도, 통화 녹취록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소 시기의 지연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심리적 충격이 커서 바로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친구 관계, 자녀 문제 등으로 고소를 망설이다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우에도 그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는 다양한 제재를 받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