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과의 대학 입시 상담을 빌미로 두 차례에 걸쳐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법원은 교사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울산 동구 ○○고등학교 3학년 7반 담임교사였고 피해자 C는 같은 반 학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29일 18:00경 위 고등학교 학년부실에서 대학 입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재차 쓰다듬었으며, 반팔 티셔츠 소매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과 겨드랑이 부위를 쓰다듬어 추행했습니다. 이어 2023년 7월 3일 18:00경 피고인은 재차 학년부실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음부를 쓰다듬었으며,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반팔 티셔츠 소매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분을 만지고 브래지어 안쪽까지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다리를 꼬고 양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두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가까이 와.’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재차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담임교사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제자를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의 처벌 및 재범 방지 조치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다.
법원은 담임교사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제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해임 처분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및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법원은 형법 제37조에 따라 여러 범죄가 경합할 때 가중 처벌할 수 있으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청법 제56조 제1항 본문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을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학교 내 교사에 의한 성범죄는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부모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교사 학교 상담실 또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성폭력 상담소 경찰 등)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대화 내용 그림 메모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가해자가 직위나 권위를 이용한 경우 법적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