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보험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과거 절도 및 카드 무단 사용으로 구속된 데 앙심을 품고 전 배우자인 피해자 L에게 보복성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지인인 피해자 N에게 선물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고, N이 근무하는 배달대행업체 지점장에게 전화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비방 및 모욕성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작성했으며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스토킹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었고, 이 모든 범죄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성립 여부,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종합적인 처벌 수위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9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속에 대한 보복심과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전 배우자와 지인 등에게 절도, 사기, 카드 무단 사용, 보복성 협박, 명예훼손, 모욕, 재물손괴, 스토킹 등 매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다수의 범죄와 특히 보복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보복 범죄와 온라인 명예훼손 등 현대 사회의 복합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