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개설한 19개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 및 운영을 도왔습니다.
주로 상선 H, I, J의 지시에 따라 총 49개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도박행위자들이 입금한 2,490억 원 이상의 도박 자금을 2차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A은 여기에 더해 도박사이트 수익금 약 460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화하는 역할도 수행했으며, 추가로 99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대가를 받고 대포통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했고, 일부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OTP를 도박사이트에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H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계좌 모집, 관리, 도금 입출금 등의 역할을 제의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H은 이 제의를 수락한 후 피고인 A, B, C, D, E를 포함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상선인 H, I, J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광주 광산구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총 49개의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도박 행위자들이 1차 계좌에 입금한 약 2,490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2차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자금 세탁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에 더해 약 460억 원의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법 자금의 출처를 가장하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통장 명의자들에게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고 대포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했으며, 피고인 F는 월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OTP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장하고 운영에 가담한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대가를 수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대포통장, OTP 등)를 대여받거나 보관, 유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각 피고인의 불법 도박 조직 내에서의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른 책임 범위 및 형량 결정.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48,663,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4,18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6,38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8,32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7,83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 벌금 2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과 추징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 세탁에 지속적, 조직적으로 가담한 영리 목적의 중대한 범죄로서 수법, 형태,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1차 계좌 입금 도금의 2차 이체, 수익금 출금 등 도금 세탁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고, 피고인 B, C, D, E 또한 도금 세탁 사무실에서 1차 계좌 입금 도금의 2차 이체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F는 대가를 받고 도박사이트에 사용될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모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가담 기간이 길지 않으며(피고인 F는 1회에 불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 D의 경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호 이 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경기 결과에 따라 도박 자금을 지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이 법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예: 은행 통장, 체크카드, OTP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대포통장 및 OTP를 모집, 관리, 유통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이 법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즉 범죄로 얻은 돈의 출처나 경로를 숨기거나 속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자금이 불법 도박으로 얻어진 것임을 숨기려 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경합범)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고, 경합범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범죄(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를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들이 적용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죄를 뉘우치고 재범의 위험이 낮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 D의 경우 이러한 양형 요소가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및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범죄에 사용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처분입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 세탁으로 얻은 수익금이 추징되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자금 세탁을 돕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단순히 돈을 송금하거나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만 했더라도 조직적인 범죄의 일원이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물론,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자신의 은행 통장이나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소액의 대가를 받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더욱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금전 거래(대포통장 모집, 관리, 송금, 현금 인출 등)에 관여하는 것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 수익의 출처를 숨기려는 의도가 인정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 가담 기간, 조직 내에서의 역할의 중요성, 얻은 수익의 규모 등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 가담자라도 반복적이거나 규모가 큰 범죄에 연루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금전 제안이나 통장 대여 요구를 받게 되면 즉시 거절하고, 이러한 제안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