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클럽 종업원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23년 9월 10일 새벽 4시 35분경, 울산 남구의 한 클럽에서 피고인 A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23세, 여성)가 바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통로로 들어가는 순간,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한 상황입니다.
클럽 종업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의 내용, 그리고 성범죄 관련 부가 명령(치료강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의 적용 기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한다.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