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메신저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조직은 피해자 B에게 아들을 사칭하여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약 1억 7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금 중 2,200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초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접촉하여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 B에게 아들을 사칭하며 접근해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개인정보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조직원들은 2022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B의 계좌에서 1억 7,018만 7,55원 상당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2년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2,202만 9,600원을 인출하고 이를 조직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2년 3월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메신저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이전 범죄 전력(누범)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 인용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 증 제8호 내지 제20호)을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메신저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누범 전과, 범행의 사회적 해악,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및 제32조 제1항(방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컴퓨터등사용사기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직접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는 행위를 용이하게 도왔으므로 정범의 범행을 도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대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메신저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와 여러 건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여러 죄가 합쳐져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 형사사건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책임 여부가 복잡한 경우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을 고려할 때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경우, '단순히 전달책'이나 '현금 인출책'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중요한 부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조직적 범죄로 간주되어 관련 법령 위반 시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 중 '고수익 알바'나 '단순 업무'를 내세우며 타인 명의의 통장, 카드 사용 또는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요구하는 제안은 사기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법정형의 상한이 가중될 수 있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수익금 인출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등은 '접근매체'로 간주되어 이를 대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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