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이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공모자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싶어 하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수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총 4,565,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그 부모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계획적인 사기 범행 등 여러 범죄 사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폭력 및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수법의 불량함, 미성년자를 이용한 점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며 특수상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및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경찰관 폭행 등 폭력성이 강하며,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재판 도중 소재 불명을 야기하고 사기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