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하지 않아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고철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고철대금을 선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된 고철을 인도하지 않거나 적게 인도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된 고철 6,500톤을 납품하지 않았으므로 위약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스크랩 전용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차용금을 송금하여 원고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된 고철을 납품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벌 1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스크랩 전용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송금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의 가산세 부담이 현실적이고 확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형민 변호사
법무법인PK 울산 ·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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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8
김도해 변호사
법무법인PK 울산 ·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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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3
우정수 변호사
변호사 우정수 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옥동)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옥동)
전체 사건 936
채권/채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