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던 어린이가 같은 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장난으로 인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떨어지면서 치아와 입술을 다쳤습니다. 피해 어린이와 그 부모는 사고를 일으킨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게 감독 의무 소홀에 따른 공동 책임을 인정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도 요양급여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법원 감정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했습니다.
2023년 4월 21일 오후 3시 50분경, 경남 양산에 있는 K초등학교 놀이터에서 3학년 학생인 원고 A이 시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학교 6학년 학생들인 L과 N이 원고 A이 앉은 시소의 반대편에 올라가 체중을 싣고 시소를 누르거나 뛰어내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반작용으로 원고 A은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시소 손잡이에 입 부위를 심하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 A은 사고 직후 부산대학교 응급실로 옮겨져 탈구 치아 정복 및 입술 열상 봉합 처치를 받았고, 이후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상악좌측중절치 치관파절 및 측방 탈구', '상악좌측측절치 치관파절 및 함입', '입술 좌측 하연 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 A은 2023년 4월 21일부터 2023년 9월 18일까지 약 5개월간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놀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게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 그리고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요양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 신체감정 비용이 치료비(요양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초등학생들의 시소 사고에 대해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게 민법상 감독 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학교안전공제회에게도 학교안전법상 요양급여 지급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법원 감정을 위한 비용은 치료비가 아닌 소송비용으로 분류하여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