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와 B는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한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피고인 B는 조직적 사기 외에 단독으로 갓 성인이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기망하여 편취한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여러 사기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인 징역 2년 6월을 새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이와 별개로 갓 성인이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도록 속여 거액을 편취하는 단독 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선고받은 원심의 형량이 과도한지 여부와 피고인 B의 여러 사기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원심의 두 가지 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두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원심에서 선고받았던 두 형량(징역 1년 6월, 징역 1년 2월)이 경합범으로 묶여 징역 2년 6월로 가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