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보이스피싱 가담 고의가 없었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고의를 부인하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검사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액 배상을 요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며, 배상책임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의가 없었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상명령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한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 그리고 검사 측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유죄 및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A)과 징역 8개월(B)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F가 피고인들에게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및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더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여기서 '방조'란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고의'는 정범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 사기방조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간편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등의 경우에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고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내용,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의 배상명령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직접적으로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돕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시 상황이나 정황상 범죄 가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은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명확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할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다수의 공범이 있거나 피해자의 과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