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785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의 다른 사기죄 확정판결이 경합범으로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며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785만 원을 직접 건네받은 행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다른 사기죄 확정판결 사실을 공소사실에 추가하면서 법원의 심판 범위와 양형 고려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다른 사기죄 확정판결(징역 8개월)을 공소사실에 추가하면서, 이 사건과 확정판결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생겼고 이에 따라 법원의 심판 대상이 변경되는 중요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6개월에서 2개월 감형된 형량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다른 확정된 사기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을 감경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