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퇴직한 직원 B씨에게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26,000,000원과 퇴직금 11,476,474원 등 총 37,476,474원을 B씨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대표인 A씨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경리로 일했던 직원 B씨가 퇴직하자,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임금 총 26,000,000원과 퇴직금 11,476,474원 등 합계 37,476,474원을 B씨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가 주장하는 근무 기간이 사실과 다르며, 자신에게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으므로 임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가 퇴직한 직원 B씨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주장한 근무 기간과 상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 근로자 B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일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한 B씨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이 선고된 법적 근거입니다.
3.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의 지급):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퇴직금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4.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벌금 선고의 근거가 됩니다.
5. 임금채권의 상계 금지 법리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손해배상 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 A가 주장한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다른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금품이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문자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 시 급여 및 퇴직금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정 기한을 준수해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