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2021년 3월 10일 새벽, 택시기사인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승객 E(32세 여성)를 울산 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 앞에 내려준 뒤,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하차 후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춘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의 신체 접촉은 없었으며 하차 후 접촉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택시 안 및 하차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를 증명할 증거의 유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서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도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밖에 CCTV 영상 등은 신체 접촉 사실만을 인정할 뿐 강제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 법령들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의 특례): 이 조항은 무죄가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판결의 요지를 대외적으로 공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법정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능력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그 진술서가 본인의 것이 맞고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신체 접촉 사실을 보여주더라도, 그 접촉이 강제적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촉의 강제성을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사건은 당사자 간 기억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장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 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