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양육
과거 성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던 피고인이 자신의 발 페티시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성년 아동들에게 접근하여 신던 양말을 요구하며 연락처를 건네는 성희롱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인 심야 외출제한 시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 외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 1일 오후 6시 30분경 울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15세, 16세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발 페티시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게 잘 되려면 학생들 신던 양말이 필요하다, 라인하니?, 라인이나 딴 데로 팔고 있으면 연락줘'라고 말하며 자신의 연락처를 쪽지에 적어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9월 27일 오전 3시 47분부터 오전 4시 1분까지 약 14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인 외출제한 시간을 위반하여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밖으로 외출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아동 성희롱 및 전자장치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 외에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은 부착 명령에 포함된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자는 준수사항 위반 시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특히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차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