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울산에서 'C축산'을 운영하는 업주 A와 직원 B가 공모하여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고,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이라는 거짓 표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에서 'C축산'을 운영하는 업주였고, 피고인 B는 그 직원이었습니다. A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5일까지 D유통 등 4개 업체로부터 캐나다, 칠레, 멕시코,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브라질산 냉장 및 냉동 삼겹살과 목살 총 29,614.48kg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이 수입산 돼지고기들을 냉장삼겹살, 냉장목살, 대패삼겹살 등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이 수입산 돼지고기들을 판매하면서 가격표 상단에 '친환경 삼겹살', '친환경 목살'이라고 거짓 표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 4일까지는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2019년 9월 5일부터는 직원인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로 운영방식을 지시하며 공모하여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행위
피고인 A는 징역 1년 및 벌금 1천만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는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와 B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고, 친환경 인증 없는 제품을 친환경이라고 거짓 표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친환경 인증 없는 제품에 '친환경'이라고 거짓 표시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규정에 따라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직원이 업주의 지시에 따랐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본인도 법적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농수산물 판매업자는 반드시 제품의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의무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친환경' 등의 문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표시를 할 경우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주의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면 직원 또한 공동정범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범죄 행위에 가담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원산지 표시와 친환경 인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는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고 시장 교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위반 시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