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M, N은 자신들 소유의 임야 중 일부를 피고 재단법인 L이 1998년경부터 무단으로 점유하여 콘크리트 경계석, 석축, 포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분묘를 안치하며 공원묘지 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시설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및 분묘 굴이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분묘 굴이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와 2012년 4월 8일부터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M, N은 1989년 <주소>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고 재단법인 L은 1979년부터 인접 토지에서 사설공원묘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1998년경 원고들 소유 임야의 일부인 4,127㎡를 침범하여 콘크리트 경계석, 석축, 콘크리트 포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분묘를 안치하며 공원묘지 부지로 사용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토지 인도,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그리고 분묘 굴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에게 원고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무단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의 토지 점유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이루어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주소> 임야 76,031㎡ 중 별지 2 도면 표시 콘크리트 경계석(높이 0.3m, 길이 137m)을 철거하고, 별지 3 도면 표시 (ㄴ) 부분 4,127㎡ 내의 콘크리트 석축 및 면적 1,550㎡인 콘크리트 포장을 모두 철거하며, 해당 (ㄴ) 부분 4,127㎡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년 4월 8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2,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분묘 굴이 청구와 2012년 4월 8일 이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3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재단법인이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설치한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2012년 4월 8일 이후의 불법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니므로 분묘 굴이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졌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소멸시효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이 분묘 개장의 권한과 관련하여 언급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묘지 설치자로서 분묘 개장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묘지 설치자라는 것만으로 분묘 굴이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법 제197조 제1항은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점유자의 자주점유를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전문 사업자로서 토지 현황을 충분히 확인했을 것이고, 측량 도면상 경계가 굴곡진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점유 당시부터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점유 취득의 원인과 객관적 사정에 따라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토지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이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원고들이 소를 제기한 2022년 4월 8일부터 역산한 10년 이전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경계가 침범당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간 방치할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분묘의 철거(굴이)를 청구할 때는 분묘를 실제 설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종손이 제사 주재자로서 관리처분권을 가지며, 종손이 아닌 자가 권리를 가지려면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주점유여야 합니다. 그러나 점유를 시작할 때부터 해당 토지가 타인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토지 경계 및 현황을 면밀히 확인할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 점유로 인한 이득을 청구하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 등 권리 행사를 해야 청구 가능한 모든 기간의 이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