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상장회사인 채무자 B의 이사회가 다른 주주의 요청에 따라 감사 H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추진하자, 채권자 주식회사 A는 자신 또한 정기주주총회에 감사 J 선임을 제안했음을 주장하며 이는 자신의 주주제안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B는 2020년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E와 F를 선임하였고, 채권자 주식회사 A는 이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1월 14일, 주주 I는 감사 H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고, 주식회사 B는 1월 22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하면서 의안은 '미정'으로 기재했습니다. 1월 29일, 채권자 주식회사 A는 정기주주총회에 감사 J 선임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2월 16일, 주식회사 B는 임시주주총회 의안을 '감사 H 선임의 건'으로 정정 공고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주식회사 A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위법성 및 자신의 주주제안권 침해를 주장하며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이미 다른 주주의 적법한 주주제안을 받은 상태에서, 동일한 의제에 대해 다른 주주가 제안한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기존 주주의 주주제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주식회사 B 및 그 이사들)이 2021년 3월 5일 개최 예정이던 주식회사 B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특정 감사 후보(H)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채권자의 정당한 주주제안(감사 J 선임)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제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관상 감사 정원이 1명인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감사가 먼저 선임되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채권자의 주주제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주주제안권의 침해 여부와 이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및 제363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주주제안권):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이사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A는 이 요건을 충족하여 감사 J 선임의 건을 제안했으나, 채무자 주식회사 B는 다른 주주 I의 제안에 따라 감사 H 선임의 건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확정함으로써 채권자의 주주제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12조 (주주제안의 거부 사유): 이 조항은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의 감사 J 선임 제안은 이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회사는 이를 상정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상법 제402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게 그 행위를 유지(停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 이사회가 채권자의 주주제안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강행하려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보아, 채권자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에는 주주 등이 총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소로써 그 결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사 H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결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주주제안권을 침해하는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결의로서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보아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회사의 주주로서 적법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후, 회사가 다른 주주의 제안을 명분으로 기존 주주의 제안과 양립할 수 없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는 주주제안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정관에 임원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특정 안건이 먼저 처리되면 다른 주주의 제안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침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는 상법상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또는 결의취소청구권을 근거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1/100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회사는 주주제안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