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9세 피해자에게 경찰을 사칭하여 수사 중인 계좌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며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과거 조건만남 사실을 언급하자 이를 빌미로 협박하며 차량 안에서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며칠 뒤 돈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다시 만나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7월 27일경, 피고인 A는 채팅 앱 'B'을 통해 19세 피해자 C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은행에 확인해보니 수사 중인 계좌라고 뜬다. 경찰이 출석하라고 한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피해자가 과거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경찰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경찰서에 다녀왔다며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0시경, 울산 동구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너 수사 중인 계좌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위에서 성매매 하는 사람 조사하라고 했는데 너가 연루된 것이다. 해결하려고 만났다'고 말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자, 피고인은 다시 '니 살려면 E로 다시 나와라'고 연락하여 2020년 7월 28일 새벽 2시경 피해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울산 동구 G 공사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공사현장에 주차한 차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사 중인 니 계좌 어떻게 할 거고, 나만 답답하나. 니는 답답하지 않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차 안에 있던 접이식 칼(칼날 길이 약 6.5cm, 전체 길이 약 16cm)을 꺼내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치거나 허벅지와 어깨 부분을 칼날로 쳐 협박했습니다. 피해자가 겁을 먹자 피고인은 '계좌를 어떻게 할 건데, 빨리 말해라. 바지 벗어, 3, 2, 1'이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조수석을 젖힌 뒤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2020년 7월 30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다시 울산 동구 E 정문 맞은편 상가건물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니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줬다. 어떻게 갚을 것이냐. 몸으로 때우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니가 계속 이야기를 안 하면 내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줄 테니깐 가슴만 만지게 해 달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했는지 여부와, 이후 강제추행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칼을 이용한 강간 사실을 부인하고 성관계 자체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가 먼저 몸으로 때우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접이식 칼은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범행 내용, 경위, 피고인의 전력,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기대 이익과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첫 연락 날짜, 돈 문제 언급 시점 등 일부 부차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몸으로 때워볼래'라고 말하고 칼로 겁을 주었으며, '120번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일부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하거나, 가슴을 만지며 대답을 기다린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관계 유무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친구의 진술 취지(삽입은 있었으나 사정은 없었다는 것)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피고인이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특수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휴대한 강간은 일반 강간보다 형량이 더 무겁게 책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가슴을 만진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지속한 점이 범죄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특수강간과 강제추행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의 일부를 더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범행의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온라인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사람을 만날 때는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나 약점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즉시 주변 사람이나 경찰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협박을 당하더라도, 협박에 의해 원치 않는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불법적인 협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최대한 범행의 증거(대화 기록, 사진, 녹음 등)를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상처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관련 기록을 남겨두세요. 이는 추후 법적 절차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