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친구 G과 함께 술에 취해 잠든 17세 고등학생 피해자 R을 번갈아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 및 공범 G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2월 9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 G, H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G이 17세 고등학생 피해자 R을 불러 술자리에 합류시켰습니다. H은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 A와 G, 피해자 R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피고인 A와 G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잠든 틈을 타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공모했고, G이 먼저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피고인 A도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약 1년 10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 31일, 피해자는 친구의 권유로 피고인 A를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및 신체 촬영을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촬영에도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주변 정황,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동의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경위, 나이, 재범 위험성, 그리고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 G과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주변 친구들에게 보여주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