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비의료인인 사단법인 대표이사와 의사, 그리고 건물주 겸 이사가 공모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3억 4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비의료인임을 인정하여,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방조한 건물주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은 사단법인 F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 2월경부터 E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운영하던 다른 병원들이 비의료인이 운영한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E정형외과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의사인 피고인 B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60억 원의 금전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 채권을 자신에게 양도받는 방식으로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취득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년 12월경 병원의 시설, 인테리어, 의료기기 등을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계약서, 병원 건물을 피고인 B에게 임대하는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16년 12월 5일경 보건지소에 병원 개설자를 사단법인 F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6년 12월 6일부터 2019년 6월 25일까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건물주이자 사단법인 이사인 피고인 C는 이 기간 동안 병원 건물, 의료시설 및 장비, 자신의 방사선사 면허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자신의 자녀 명의 신용카드를 병원 운영비 지출에 사용하게 하는 등 피고인 A, B의 의료법 위반 범행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6월 25일까지 총 212회에 걸쳐 약 13억 4천여만 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의사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된 이 사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C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범행을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형과 함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월형과 함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의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3억 4천만 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이러한 사무장 병원 운영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보았습니다. 사무장 병원 운영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체계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며,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병원에서의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C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 위반 관련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죄 관련
3. 공동정범 및 방조범 관련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사무장 병원'으로 간주되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가 의사로 되어 있더라도, 자금 조달, 시설 관리, 인력 충원, 운영 성과 귀속 등 실질적인 병원 운영의 주체가 비의료인이라면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만으로도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환자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별개로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병원 건물, 의료시설, 장비, 면허 등을 제공하거나 운영비 지출을 위해 신용카드를 제공하는 등 비의료인의 사무장 병원 운영을 돕는 행위는 방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범의 범행 의도를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