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항문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로 모욕한 혐의도 받았으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 되었고 모욕죄 역시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D(26세)는 이를 112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도주하려 했고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엽네, 우리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말한 뒤, 피해자의 바지 위로 항문에 손가락을 밀어 넣어 찌르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얼굴을 밀치며 휴대폰, 라이터, 가방을 던지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경비원과 피해자의 일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XX야, 씨XX새끼야, 좆XX 새끼", "씨X놈아 이런 미친X끼가 다 있냐"와 같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폭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이 적절한지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추행’ 기준과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폭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그리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 자극이나 만족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판단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공소기각 되었고,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친고죄에 따라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범행 경위와 내용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성립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이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둘째, 피고인의 벌금형 미납 시 노역장 유치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합니다. 셋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근거합니다. 넷째, 가납명령은 확정되지 않은 벌금의 납부를 미리 명령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릅니다. 다섯째,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지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가 가해자의 제지나 보복 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모든 상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주변 정황 등 다양한 증거가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폭행죄와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