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 공단에 재직하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던 근로자로, 2017년 7월 5일 체결된 노사합의에 따라 이미 발생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일부가 소급하여 삭감된 것에 대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 추가 지급된 점을 들어 피크임금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임금 소급 삭감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이전 소송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기각했으며, 피크임금 재산정 주장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기각하고,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648,4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으며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공단과 노동조합 간의 새로운 노사합의로 인해 이미 발생한 2017년 상반기 임금 일부가 소급하여 삭감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삭감된 임금 및 이에 연동된 성과급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판결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추가로 발생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시의 '피크임금'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공단은 소급 삭감 임금 주장은 이미 다른 소송에서 다뤄져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청구할 수 없으며, 피크임금은 고정적인 금액이므로 재산정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노사합의가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와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을 반영하여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확정된 노사합의 무효 주장에 대한 청구는 기판력에 따라 배척했으나,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피크임금 재산정 요구는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648,4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