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경찰관 폭행, 경찰서 공용물건 손상, 일반인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와 태양, 재판 중 재차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화장실 문을 파손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폭행을 가했으며, 이 범행들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추가적인 폭행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 폭행, 공용물건 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한다는 법률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공권력의 행사와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경찰서 화장실 문을 부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피고인이 경찰관 및 다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비록 구체적인 상해 정도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상해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규이므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가 중대하거나 재범의 위험이 있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공공질서를 해치는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 도중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