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2014년 구리 스크랩 매입과 관련하여 여러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총 292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의 조사 결과, 이 매입처들이 실제 구리 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이른바 '폭탄업체' 또는 '자료상'에 해당하며,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울산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약 36억 8천만 원을 불공제하고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4년 구리 스크랩 사업을 확장하면서 여러 업체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 매입처들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나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원고에게 매입세액 불공제 및 추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실제로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았고, 설령 매입처가 명의위장 업체라 하더라도 자신은 이를 알지 못했으며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이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 사업자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제 구리 스크랩을 공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들의 사업 형태와 자금 흐름 등을 볼 때 전형적인 '폭탄업체' 또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리 스크랩 거래의 특성과 원고의 업무 담당자인 M의 경력, 거래 과정에서의 미흡한 확인 절차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울산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