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울산 북구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를 건설한 주식회사 A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이 부과한 3억 8천만 원 상당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상수도 시설 신설 및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지, 이미 조성된 택지에 아파트를 건축한 주식회사 A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담금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04년 울산 북구 일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상수도 증설공사 비용 중 약 49억 원을 울산광역시에 납부했습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A는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급수공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은 주식회사 A에게 수도법에 근거하여 384,596,18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주식회사 A는 자신이 부담금을 낼 주체가 아니라며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원인자’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지 아니면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지은 아파트 건설사업자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8년 8월 30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384,596,18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도법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는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 즉 이 사건에서는 택지개발행위를 통해 주택단지를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인 아파트 건설사는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조성된 택지에 건축물을 지은 것에 불과하며, 원래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신축된 사정도 없으므로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법령이 정한 부과 요건을 잘못 해석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수도법 제71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서 말하는 '원인자'는 택지개발행위 그 자체를 통해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택지를 조성하는 행위가 수도 사용량 증가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지, 조성된 택지에 건물을 짓는 행위가 별도로 새로운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수도법 제71조 제1항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부담금 부과 주체가 아닌 원고에게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 하수도법상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어 온 법리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수도시설이나 하수도 시설이 새로 설치되거나 증설될 때 발생하는 비용인 '원인자부담금'은 대부분의 경우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발된 택지나 부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이 원래의 개발계획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지어진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개발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특약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련 비용을 납부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