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된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자체적인 감정 결과가 토지의 특성을 더 잘 반영했다고 판단하여, 기존 보상금보다 높은 법원 감정액을 기준으로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G 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을 통해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원고들은 이 보상금이 정당한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금액인지, 그리고 기존에 결정된 보상금보다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금액이 더 적절한 손실보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 B에게 각 7,776,460원, 원고 C에게 10,493,600원, 원고 D, E에게 각 11,842,88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21일부터 2021년 4월 8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의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기존의 손실보상금 결정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손실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 감정결과 모두 평가방법에 위법 사유가 없고 내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어느 감정결과를 신뢰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를 적용했습니다. 즉, 법원은 기존 재결 감정보다 법원 감정 결과가 토지의 특성을 더 잘 반영했다고 보아 이를 채택하여 보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공익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고 보상금 액수에 불만이 있다면, 먼저 해당 보상금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에도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은 보상금의 최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토지의 실제 가치나 주변 시세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법원감정이 토지의 특성 등 가격 형성 요인을 보다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보아 이를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