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B정당 C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후보 D을 위한 저녁 식사 모임을 주선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등 37명에게 총 328,49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벌금 9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A는 B정당 C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2020년 3월 초부터 '코로나 극복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0년 3월 29일, 피고인은 캠페인 마무리와 당원들의 고견을 듣는다는 취지로 저녁 식사 모임을 계획했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 F시의원 G으로 하여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석을 독려하는 글을 게시하게 했고, 후보 D의 수행원 H을 통해 후보 D이 참석하도록 연락했습니다. 2020년 3월 29일 저녁 7시경, I에 있는 J 구영점에서 후보 D을 포함한 당원 등 약 58명의 선거구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후보 D은 식당에 입장하여 개별 인사 후 중앙 테이블에 착석했고, 피고인의 진행으로 참석자들을 향해 '선거에 출마한 D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치분권위원장 K를 통해 참석자 총 58명 중 38명으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총 556,000원을 갹출했습니다. J 식사대금 620,000원 중 420,000원은 갹출비로 결제하고 나머지 200,000원은 지인 L의 신용카드를 빌려 결제한 후 후에 변제했습니다. 또한 N식당 치킨 15마리 대금 총 280,000원 중 130,000원은 갹출비로 결제하고 나머지 150,000원은 피고인이 외상 결제 후 직접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등 37명에게 총 328,49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특정 정당의 사무국장이 후보자를 위한 저녁 식사 모임을 주선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9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기부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부액이 328,490원으로 극히 경미하며, 1인당 제공액이 5,510원에서 15,510원 정도로 많지 않고,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5만원에서 1천만원이었으며,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은 벌금 50만원에서 300만원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각종제한규정 위반죄): 이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중이나 선거 전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여러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히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을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여기서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금전, 물품 또는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명목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제한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위해 저녁 식사 모임을 주선하고 식사비 일부를 부담한 것은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판결): 법원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음식물,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 할지라도 후보자 선출이 유력한 상태이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임의 성격이 순수한 친목 도모나 정당 활동이라 하더라도 후보자가 참석하여 인사를 하거나 선거와 연관된 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참석자들로부터 비용을 갹출했더라도 일부 금액을 개인이 부담하여 선거구민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면 기부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의 식사 대접이라 할지라도 반복되거나 다수의 인원에게 제공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든 금전적, 물질적 제공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