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C치과의원 대표인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억 2백여만 원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공소 제기 후 당사자 간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C치과의원의 대표로서, 2013년 5월 2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약 7년간 치과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02,713,2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근로자 D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1억 2백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와 이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공소 제기 이후인 2021년 1월 28일 피해자 D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D의 퇴직금 102,713,277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반의사불벌죄): 제36조 등 특정 조항에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퇴직금 미지급이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 근로자 D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자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 판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를 유지할 수 없어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 처벌만 면하는 것이며, 민사상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분쟁 발생 시,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퇴직 시 발생하는 금전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