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과거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사업자 명의 계좌 및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핵 프로그램 유포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본인 명의 계좌와 사업자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빌려주어 해당 범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0개월과 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세 차례에 걸쳐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및 대여 금지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 유포 방조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0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및 대여 행위가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에 해당하며, 다음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자신의 통장, 카드, 모바일 뱅킹 정보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도박, 불법 자금세탁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자 명의의 계좌나 접근매체는 법인의 자금 흐름과 관련되어 더욱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절대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설령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해당 범죄를 돕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 유포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그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금융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당장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