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F 게임 계정, 게임 머니, 휴대전화기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약 1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판매할 물건이 없었음에도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 C, D에게 총 160만 원의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페이스북 'H' 게시판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F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 'F 게임 계정(캐릭터 J)을 판매한다', '게임 머니, 휴대전화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밀린 카드대금을 변제할 돈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 또는 현금을 송금했으며, 피고인은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00만 원, 160만 원, 799만 3200원 등 총 1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약속된 물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고소하게 되어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게임 계정 등의 판매를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된 범행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5만 원을, C에게 편취금 95만 원을, D에게 편취금 4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수사받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해 나간 점, 강한 고의를 가진 계획적인 범행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의 신뢰를 해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 조치가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개인 간 거래를 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게임 계정, 게임 아이템, 고가 물품과 같이 사기 피해가 빈번한 품목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 물품을 확인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거나 급한 거래를 종용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나 기프트 카드 등 현금처럼 사용되는 결제 수단을 요구하는 거래는 특히 사기 위험이 크므로 피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거래 내역, 대화 내용, 입금 증명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상세히 보관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