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18년 1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6개월간 피해자에게 배터리 사업 투자 명목으로 월 2%의 이자와 3월 말까지의 변제 기한을 약속하며 총 5,4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오토바이 수리업체의 매출이 급감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기망으로 판단하여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월 4일 자신의 오토바이 수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배터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 3월 말까지 월 이자 2%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는 업체 매출이 급감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2018년 7월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5,4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배터리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터리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범행 인정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배터리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월 이자와 변제 기한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운영하던 사업체 매출도 급감하여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를 속인 기망 행위로 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51조의 사항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A는 총 5,400만 원의 큰 금액을 편취했고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매달 300만 원씩 꾸준히 변제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여전히 오토바이 정비업을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사업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금이라고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매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미리 확인하지 않는다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모든 과정은 은행 거래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월 이자나 변제 기한 등의 약속이 상대방의 재정 상황과 동떨어져 보인다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 가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