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공급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되자, 조합의 제명 처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이 조합 규약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사유를 거쳐 조합원을 제명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피고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조합원이 되어 업무용역비와 계약금으로 총 74,433,000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자 2019년 임의탈퇴를 주장하며 조합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피고의 동의를 얻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19년 8월 임시총회를 통해 평당 1,340만 원으로 분담금을 증액하고, 2019년 9월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결의했습니다. 원고는 이 총회 개최 통지를 받지 못했고 추가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공급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20년 7월 정기총회에서 착공필증 교부일까지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업 추진을 방해한 조합원을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어 2020년 10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18명의 조합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임시총회 통지를 받지 못했고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추가 분담금 미납이나 공급계약서 미체결, 소송 제기 등이 조합 규약상 적법한 제명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명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주택 공급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아파트 시가 상당액에서 미납 분담금을 공제한 249,833,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이 원고를 제명한 결의가 조합 규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제명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제명 결의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의 주택 공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조합 가입 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원고를 제명한 결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제명이 적법한 이상, 조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전제하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을 겪는 분들을 위한 참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