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오피스텔 건설사 L은 하도급업체인 피고 G에게 공사대금 대신 오피스텔 6세대를 넘겨주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에게 3억 원을 빌려준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대물변제 계약이 채권자 A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2억 원의 가액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 G가 L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남아있다며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L이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G가 대물변제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L 주식회사는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 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A에게 3억 원을 빌렸고, 다른 채권자인 하도급업체 G에게는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습니다. L 주식회사는 G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약 3억 6천6백만 원을 해결하기 위해 오피스텔 6세대를 대물변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L 주식회사의 이러한 자산 처분이 자신과 같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라고 보고, 법원에 이 계약의 취소를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L 주식회사가 피고 G에게 오피스텔 6세대를 대물변제한 행위가 원고 주식회사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물변제 당시 L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또는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둘째, 피고 G가 L 주식회사와의 대물변제 계약에 따른 의무, 즉 오피스텔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전부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미지급액에 대해 원고가 L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또는 매매대금 지급)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대물변제나 양도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사해행위로 판단되는지는 해당 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채무)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세 변동 가능성이나 미분양 잔여 호실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자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모두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부족해졌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물변제를 받은 채권자(수익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채무자의 대출금을 승계하는 등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다른 채무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면, 이는 수익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즉,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