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지 않고 유해 물질인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이 함유된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제품을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도매업자들에게 판매하며 총 8억 8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으나, 징역형은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제조 및 판매에 사용된 가짜 다이어트 식품과 원료 등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10월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다가 수익률이 낮아지자, 2017년 초부터 불법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 원료를 이용하여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직접 제조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사업장에서 캡슐충진기를 사용해 유해물질인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또는 콩가루 등을 섞은 캡슐을 만들었습니다. 이 캡슐들을 플라스틱 통에 담고 미리 주문 제작한 유명 다이어트 제품과 유사한 라벨지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10,301개 이상의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이 가짜 식품을 '미국 FDA 인증을 받은 효과가 아주 좋은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허위 홍보했습니다. 이에 속은 도매업자 M 등 5명에게 2017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1,298회에 걸쳐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8억 8,30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은 미국 FDA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이어트 효능과 무관한 콩가루가 들어있는 등 거짓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지 않고 무단으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한 점, 인체에 유해한 시부트라민이나 페놀프탈레인이 첨가된 식품을 제조 및 판매한 점, 그리고 미국 FDA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도매업자들을 속여 약 8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판매 대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와 대규모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사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조 및 판매에 사용된 헤크제트 알약, 빈 캡슐, 가짜 다이어트 식품 완제품 등 총 13종의 압수물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벌금액 상당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무등록 식품제조·가공, 유해물질 첨가 식품 판매, 그리고 대규모 사기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국민 건강을 해치고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코로나19 특별성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여 최종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참작된 점,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던 점, 어린 딸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위): 이 조항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모든 사업자가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택과 사업장에서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유해물질 첨가 식품 판매): 이 조항은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저장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제조한 가짜 다이어트 식품에는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으로 판매 중지된 전문의약품인 시부트라민과 발암 유발 등의 부작용으로 판매 금지된 변비치료제인 페놀프탈레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유해물질은 식품에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해당 조항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미국 FDA 인증을 받은 다이어트 보조제로 효과가 아주 좋은 제품'이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도매업자들을 속여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고, 약 8억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이 조항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가짜 다이어트 식품 제조 및 판매에 사용한 알약, 빈 캡슐, 원료, 완성품 등 여러 증거물들을 범죄 관련 물건으로 보아 몰수했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나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저렴하거나 과장된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거나 효과가 없는 가짜 제품일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 등 개인 판매 채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정식 허가 없이 제조되거나 유해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온라인몰이나 약국 등 검증된 경로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과 같이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이 식품에 첨가될 수 있으므로, 미승인 제품 섭취는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은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유해 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제조하거나 허위 사실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