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주거침입 및 절도(야간 주거침입 포함), 공문서 부정행사,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폭행치상 등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사기 범행으로 총 8회에 걸쳐 599만 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가불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주택 및 상가에 수차례 침입하여 총 7회에 걸쳐 귀금속, 현금, 상품권, 소형금고 등을 절취하였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절취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귀금속을 매도하는 데 사용하는 공문서 부정행사도 3회 저질렀습니다. 특히,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던 중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모자 1개를 몰수하며 노트북 1개는 피해자에게 환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기 (피해자 B): 2018년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고철을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는 명목으로 총 599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절도 및 주거침입 (피해자 F 등): 2019년 3월 중순부터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울산 중구 등의 주택 옥상이나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F의 집에서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67만 원 상당의 18K 홍금팔찌, 50만 원 상당의 18K 쌍반지, 7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등을 절취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피해자 H 등): 2019년 3월 22일 새벽 1시경부터 2시경 사이에 울산 중구 주택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H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현금 4만 원, 운전면허증, 국민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는 등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했습니다.
공문서 부정행사 (피해자 H, K): 2019년 3월 23일 울산 중구의 한 전당포에서 피해자 K로부터 훔친 18K 목걸이를 팔면서, 앞서 훔친 피해자 H의 운전면허증을 본인인 것처럼 업주에게 제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H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자 N): 2019년 3월 12일 밤 11시 40분경 울산 중구의 한 음식점에 옆 좁은 통로로 들어가 잠긴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서 현금 20만 원과 주류카드가 든 소형금고, CCTV 본체 1대를 훔쳤습니다.
주거침입 (피해자 Q, R, T): 2019년 3월 25일 울산 울주군 주택에 열린 대문을 통해 현관 앞까지 들어가거나, 2층 세입자 R의 현관 앞까지 침입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원룸 3층 베란다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마스크를 쓴 채 외벽 배관과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피해자 T의 베란다로 침입하려 했습니다.
주거침입 및 절도 (피해자 W): 2019년 3월 25일 울산 울주군 빌라에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W의 3층 주택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서 20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80만 원 상당의 18K 백금반지, 50만 원 상당의 14K 홍금반지, 80만 원 상당의 18K 홍금반지 등을 절취했습니다.
사기 (피해자 Z): 2019년 1월 2일부터 8일까지 김해시의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에게 버스에서 지갑과 휴대폰을 분실했다며 20만 원을 가불해 달라고 거짓말하는 등 총 21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주거침입 및 절도 미수 (피해자 AA): 2019년 3월 15일 대구 동구 주택 앞에서 검침원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배관 난간을 밟고 부엌 창문을 통해 침입했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및 폭행치상 (피해자 AC): 2019년 3월 15일 밤 대구 동구 빌라에 불이 꺼진 것을 보고 배관 난간을 밟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쫓아가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현관문 밖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상습적인 절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포함), 사기, 공문서 부정행사, 주거침입, 그리고 범행 발각 시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발생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모자 1개를 몰수하며, 압수된 SAMSUNG 노트북 1개는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환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품이 환부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 사기,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 공간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대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가 일반인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택 옥상, 열린 창문, 대문, 외벽 배관 등을 통해 주택 내부나 현관 앞까지 들어간 행위는 모두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주택이나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의 상품권, 귀금속, 현금, 금고 등을 몰래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주택이나 음식점에 들어가 재물을 훔친 것은 일반 절도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밤에는 사람이 잠들어 있어 방어 능력이 약화되므로 더 큰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고철을 가져다주겠다고 속이거나 지갑과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거나 가불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운전면허증(공문서)을 마치 본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사용하여 전당포에서 물건을 매도한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문서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42조 (미수범): 절도나 사기 등 일부 범죄는 실행에 착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훔치지 못했지만, 절도를 시도했으므로 절도미수죄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폭행치상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자는 폭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폭행치상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주거침입 중 발각되어 도주하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계단으로 굴러떨어뜨려 상해를 입힌 것은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며, 상해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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