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는 C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C의 유부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원고와 C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7월 22일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C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동료로 2018년 2월경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뮤지컬 관람, 데이트를 하였고 '사랑한다', '하루도 안 됐는데. 사랑이 마약인가 보다. 저녁에 매우 보고 싶다' 등의 강한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으며, C의 자동차 안에서 키스 등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원고 A와 C의 혼인 관계가 피고 B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
재판부는 원고 A의 항소와 피고 B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 B는 불법행위일 이후인 2018년 4월 17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년 10월 17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는 위자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위법행위, 즉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부정행위의 정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참조)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됩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C와 뮤지컬을 관람하고 애정표현을 주고받으며 키스 등 애정행각을 벌인 것이 이러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 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5%)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블랙박스 영상, 메시지 기록 (카카오톡, 문자 등), SNS 게시물, 사진, 동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이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가 C의 SNS 프로필 사진이나 대화 내용을 통해 C이 유부남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부부관계의 파탄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5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 수집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차량에 기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것이 불법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 행위가 곧바로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