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와 절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자입니다. 그는 특정할 수 없는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8년 7월, 양산역에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부정 사용하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편취했으며, 8월에는 마트에서 물품을 훔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압수된 체크카드는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사기 및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2018년 7월 27일 양산역에서 피해자 B가 잃어버린 체크카드를 발견하고도 경찰이나 역무원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가져 횡령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밤, 습득한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식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17,600원 상당의 음식을 결제하고 편취하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둘째, 2018년 8월 8일에는 양산의 한 마트에서 6,440원 상당의 오곡밥과 음료, 라면을 몰래 훔쳐 절도죄를 범했습니다. 셋째, 이보다 앞선 2018년 7월 14일에는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제공받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들은 피고인이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등의 여러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누범자에게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될 수 있는지와 여러 범죄가 병합되었을 때의 형량 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로부터 압수된 체크카드 증 제1호는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등의 모든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여 법률상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수많은 전과와 형 집행 종료 후 단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중하게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금액이 비교적 작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 성향과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을 엄중히 처벌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양산역에서 피해자 B의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습득한 체크카드를 본인 것처럼 사용하여 음식값을 결제하거나,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행위가 모두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음식 대금 17,600원을 결제한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마트에서 오곡밥, 음료, 라면 등 시가 합계 6,44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훔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사기 및 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감경):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누범 및 재범의 경위 등 다른 양형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사기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환부):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에게 환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압수된 피해자 B의 체크카드는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명령되었습니다.
분실물 습득 시 주의사항: 타인의 물건이나 카드를 습득했을 때는 즉시 경찰서, 우체국, 또는 물건이 발견된 장소의 관리인에게 신고하거나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자신이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 심신미약은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의미하며, 형법상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범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정도와 범행의 경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자신의 책임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도 및 사기 행위의 위험성: 아무리 적은 금액의 물건이라도 동의 없이 가져가거나, 거짓말 등으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절도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범의 가중처벌: 이미 동종 또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35조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