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피고 D 주식회사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로, 피고 E 등은 원고들에게 제주도의 임야 두 필지(K 토지, M 토지)에 대해 허위 개발 정보와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K 토지는 타운 하우스 개발과 원금 및 평당 37만 원 수익 보장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이었고 공동 투자사 L도 수익 보장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M 토지는 1년 내 토지 가격 두 배 상승 및 도로 개설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개발행위가 금지된 지역이었고 주변 개발 사업도 진행된 바 없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기망행위를 믿고 매매대금과 등기비용을 지급했으나, 이후 피고 E 등이 K 토지 관련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매매대금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비용은 피고 회사가 직접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연손해금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E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매매대금과 등기비용을 포함한 손해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 E의 기망행위 가담 정도가 다른 실질적 운영자들에 비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일부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E 등은 원고들에게 제주도 내 특정 임야(K 토지, M 토지)를 판매하면서 터무니없는 허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K 토지에 대해서는 'L사와 공동 투자하여 타운 하우스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년 내 원금과 평당 37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고, L사는 피고 회사와 조건부 업무협약만을 맺었을 뿐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없었습니다. M 토지에 대해서는 '주변에 N, 가칭 'O'이 들어오면 1년 내 토지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하고, 맹지였던 토지에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M 토지 역시 개발행위와 토지전용행위가 불가능한 중산간지역, 경관보전지구 1등급,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관리보전지역이었으며, O 개발 사업은 전혀 진행된 바 없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들의 기망적인 설명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매매대금과 등기비용을 지불했으나, 실제 약속과 달리 개발은커녕 기본적인 행위도 불가능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의 허위 개발 약속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E의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매매대금 및 등기비용)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책임 범위입니다.
매매계약 취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등기비용과 지연손해금의 인정 여부 및 범위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의 허위 개발 약속이 민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는 등기비용과 매매대금 반환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E의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이 손해배상에는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과 등기비용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 E의 기망행위 가담 정도가 다른 실제 운영자들보다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은 돌려주고,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배상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