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피고 종친회의 정기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한 결의가 소집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기총회가 규약과 관행에 따라 개최되어 별도의 소집절차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C종친회는 2018년 4월 1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D을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종친회 측이 일부 연락 가능한 회원들에게 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대표자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이 사건 총회에서 D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회칙 자체가 무효인 총회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고 종친회의 정기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한 결의가 소집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및 종친회 회칙의 유효성 여부
원고들의 피고 종친회 대표자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 없다는 관련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 종친회는 회칙상 정해진 2018년 4월 15일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며 수년간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집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락 가능한 회원들에게 개별적인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며 회칙 무효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원칙은 단체의 정기적인 모임이 특정 일시 및 장소에서 정해진 관례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 매번 개별적인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총회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규약이나 확립된 관행이 존재할 때에 한하며 불확실하거나 새로 발생하는 총회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 종친회는 회원 주소록에 등록된 구성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지역 일간지에도 공고하는 등 소집통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종중이나 유사 단체의 정기 총회는 규약이나 확립된 관행에 따라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서 개최된다면 별도의 개별 소집 통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회원에게 총회 개최 사실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며 회원 명부 및 주소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체의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총회에서는 소집 절차를 명확히 하고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분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규약에 소집 통지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규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설령 규약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우편 발송과 지역 일간지 공고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알리는 것은 소집 통지의 성실성을 입증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