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사기
피고인 A와 B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고가의 안마의자를 렌탈한 후 이를 팔아 수익을 얻고 렌탈료는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속칭 '내구제' 방식으로 다수의 안마의자를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사기 범행 외에도 불법 대출 사실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휴대폰 개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명의를 도용하거나 속여서 렌탈 물품을 편취하는 '내구제' 방식의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 미수죄,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행위에 대한 죄책, 그리고 상습적인 범행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각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내구제' 사기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도 사기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사기 협박 폭행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사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미흡한 점이 고려되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